2018년 연초면 공무원 보수 또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게 되며, 이를 입법하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입법예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인사기획처에서 공시한 봉급표는 블로그 하단에 표를 스크랩하여 올려놓은 상태이므로, 2018년 일반 공무원의 봉급을 수당 등을 제외한 본봉에 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18 공무원 봉급표를 보기 전에 올해의 인상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상향 합의의 이슈가 있었으며 또한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월급 또한 오르는 만큼 매년, 몇%의 인상률이 적용되느냐가 연초에 최대 이슈이죠. 올해는 2.6% 인상을 하며, 고위직 및 2급 이상은 2%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오름으로 인하여 이로인한 공무원 최하 직급인 9급 1호봉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내용이 작년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인사혁신처는 아래와 가티 최종 봉급이 144만 8800원이며, 직급 보조비 등의 수당을 더하며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받게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호봉에 따라 줄이어 봉급 보수가 인상되게 되면,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므로, 1~2호봉 산격으로 추가 인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직업이 공무원인 분들은 인상을, 지켜보는 일반 직장인들은 적은 금액이 오르기를,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인상률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인사혁신처의 2.6% 인상률을 반영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최종 2018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의 개정 예정은 2018년 1월 18일이며, 올해 월급부터 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출처:인사혁신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2등급에 따른 호봉 인상을 볼 수 있고, 1급의 23호봉은 최대 6백 6십만원 이상을 수령하며, 9급 1호봉의 경우 1백 4십만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네요. 물론, 기타 수당 및 명절 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며, 이를 제외한 본봉의 금액만 위의 공무원 봉급표와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입법 예고가 되면, 교사, 경찰, 소방관 등의 직렬에 따른 2018년도 공무원의 봉급표를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