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2018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군인 월급 예상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월 4일에 입법예고되었는데요.
사실 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규정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공표될 수 있지만, 주말이 끼어 있어서 월요일에 공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금요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서 예외적으로 저녁에 발표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월요일까지 기다려봐야할 것 같네요.
이 개정 보수규정에는 2018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군인 월급을 비롯한 각 공무원 직렬의 보수표가 별표3으로 첨부되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별표3이었으니 올해도 별표3이겠죠^^;

2018 군인월급은 병사 월급과 2018년 직업군인 월급으로 나눠 살펴봐야하는데요.
병사 월급은 88% 인상된 안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역시 별표3의 군인 봉급표에 함께 표기되게 될 예정입니다.
직업군인의 월급은 직업군인 역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2.6% 인상예정이죠.
헌데 2018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지만, 최하위직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습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보수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하위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만 차등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다.
어떤 형태로 될지는 사실 아직도 미지수이긴 합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을 더 인상하되 직급보조비 12만5천원을 합치면 최저월급 수준이라는 식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하사 1호봉, 2호봉의 봉급역시 차등인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직급보조비 등을 합쳐도 어차피 최저월급에 못미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계지원비, 교통지원비를 기본급으로 산입한다는 식으로 보수규정이 이뤄져서 해결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인가요?
진정 이게 최선입니까?
하긴...내가 낸 세금인데 마음껏 퍼주면 좋겠지만, 국가 예산이란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야하니...마구 집행하긴 힘들겠죠.
하지만 정말 고생하는 막내 공무원, 군인들의 사기는 참 처참하겠습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말단 공무원들의 비애긴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