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월 4일에 입법예고되었는데요.
1월 4일에 입법예고되었는데요.
사실 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규정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공표될 수 있지만, 주말이 끼어 있어서 월요일에 공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금요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서 예외적으로 저녁에 발표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금요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서 예외적으로 저녁에 발표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월요일까지 기다려봐야할 것 같네요.
이 개정 보수규정에는 2018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군인 월급을 비롯한 각 공무원 직렬의 보수표가 별표3으로 첨부되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별표3이었으니 올해도 별표3이겠죠^^;
2018 군인월급은 병사 월급과 2018년 직업군인 월급으로 나눠 살펴봐야하는데요.
이 개정 보수규정에는 2018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군인 월급을 비롯한 각 공무원 직렬의 보수표가 별표3으로 첨부되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별표3이었으니 올해도 별표3이겠죠^^;
2018 군인월급은 병사 월급과 2018년 직업군인 월급으로 나눠 살펴봐야하는데요.
병사 월급은 88% 인상된 안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역시 별표3의 군인 봉급표에 함께 표기되게 될 예정입니다.
직업군인의 월급은 직업군인 역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2.6% 인상예정이죠.
헌데 2018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지만, 최하위직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습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보수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하위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만 차등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다.
어떤 형태로 될지는 사실 아직도 미지수이긴 합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을 더 인상하되 직급보조비 12만5천원을 합치면 최저월급 수준이라는 식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하사 1호봉, 2호봉의 봉급역시 차등인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직급보조비 등을 합쳐도 어차피 최저월급에 못미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계지원비, 교통지원비를 기본급으로 산입한다는 식으로 보수규정이 이뤄져서 해결될 모양입니다.
이 역시 별표3의 군인 봉급표에 함께 표기되게 될 예정입니다.
직업군인의 월급은 직업군인 역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2.6% 인상예정이죠.
헌데 2018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지만, 최하위직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습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보수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하위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만 차등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다.
어떤 형태로 될지는 사실 아직도 미지수이긴 합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을 더 인상하되 직급보조비 12만5천원을 합치면 최저월급 수준이라는 식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하사 1호봉, 2호봉의 봉급역시 차등인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직급보조비 등을 합쳐도 어차피 최저월급에 못미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계지원비, 교통지원비를 기본급으로 산입한다는 식으로 보수규정이 이뤄져서 해결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인가요?
진정 이게 최선입니까?
하긴...내가 낸 세금인데 마음껏 퍼주면 좋겠지만, 국가 예산이란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야하니...마구 집행하긴 힘들겠죠.
하지만 정말 고생하는 막내 공무원, 군인들의 사기는 참 처참하겠습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말단 공무원들의 비애긴 하겠죠.
진정 이게 최선입니까?
하긴...내가 낸 세금인데 마음껏 퍼주면 좋겠지만, 국가 예산이란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야하니...마구 집행하긴 힘들겠죠.
하지만 정말 고생하는 막내 공무원, 군인들의 사기는 참 처참하겠습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말단 공무원들의 비애긴 하겠죠.


